김현아 의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2.23 19:56:24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김현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세금의 완납 여부를 포함하고, 납세증명서를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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