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07 20:25:47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김민기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과 관련된 증인․감정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청문 및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인사청문 또는 국정감사 종료일로부터 3일 전까지를 그 활동기한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