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김성태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속처리를 신청한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허가 등을 하지 못하여 임시허가를 요청한 경우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를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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