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노회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정의를 개별 열거 방식에서 포괄 정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공익신고를 허용하고, 국회의원을 통한 공익신고를 법률에 명시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으로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조치와 관련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조금 지급에 대한 심의․의결 시 월평균액 및 임금 손실액 산정 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구조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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