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21 16:51:32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한정애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조항을 신설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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