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운전면허 갱신 기간 중의 정기 적성검사 대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연령과 관계 없이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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