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는 분할납부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대상 금융자산이 소액금융자산임을 납부의무자가 소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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