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21 17:12:07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박주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전보배상액의 2배 범위에서 징벌적 배상책임 제도를 마련하되,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는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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