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유승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연장 근로시간은 연단위 한도를 설정하고, 연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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