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3.23 17:50:46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리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조리사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정보 습득을 위하여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육혜정 기자 hjyoo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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