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3.28 21:34:03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김기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된 후뿐 아니라 계약 체결 전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의 요구를 금지토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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