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 조정식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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