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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