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04 19:04:28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송옥주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직종.직급뿐 아니라 남녀 근로자의 고용형태와 임금현황도 함께 보고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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