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기동민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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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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