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위성곤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등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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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업인등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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