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19 21:49:19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송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출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단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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