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김성수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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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와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을 명시하고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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