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 정진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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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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