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5.26 19:05:00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은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신설․운영하여 국가 수준의 산학협력 및 산업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함, 대학과 산업체간 자율적 협력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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