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26 19:06:04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최도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이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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