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또는 그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등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