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손혜원 의원 등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은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