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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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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