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7.05.25 19:16:12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정부가 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