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최명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에 협찬수입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할 때 방송서비스 매출액과 방송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의 매출을 더한 금액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