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의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5.24 19:21:42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권미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대통령)'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를 포함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이 성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시 재정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주요정책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헌법재판소장(김이수) 임명동의안(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김이수)의 임명에 동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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