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5.24 19:23:37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이동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만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만화진흥위원회를 설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권도 기술 및 연구 개발, 태권도 보급 등을 업으로 하려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스포츠시설을 "전문 이스포츠시설"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구분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의 일부를 생활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기능에 생활 이스포츠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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