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24 19:26:27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민간위원 11인 중 9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며, 나머지 2인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명칭을 운영지침으로 변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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