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이종명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장애인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기본법안'은 장애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복지증진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정함, 장애인 권리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