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최경환 의원 등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의 승하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통약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버스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위치기반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행안전시설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설치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 관련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 개발 등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