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및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