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23 19:35:51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강창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확정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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