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강창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형의 확정 이후에 사면․복권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