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23 19:42:13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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