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일현 前 민주당 의원 '무죄 확정 판결'

2010.06.25 06:08:06

민주당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를 환영한다"

[NBC-1TV 정세희 기자]건설업체로부터 강원랜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받은 금품이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조 전 의원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7대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낸 조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 강원랜드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 S사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이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를 환영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말 못할 고통을 받았을 조일현 전 의원께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권의 행사가 무고한 야당인사에 대한 정치탄압의 도구로 이용되는 후진적인 행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한다"고 논평했다.


정세희 기자 shjung@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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