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22 19:44:02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준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품등의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