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22 19:50:04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박경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다뤄지는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광윤 보도국장 korea@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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