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강창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