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7.06.02 20:06:58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백재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론매체에서 준수하여야 할 자살보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소방분야 교부세 중 일부를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 응급복구 및 생계보호 지원 용도로 별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병화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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