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잔여검체의 인체유래물은행 기증 예정사항 등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