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02 20:17:27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박준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병화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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