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윤리성․신뢰성 확보라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관리자는 동물실험 종료 후 해당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함, 개발․관리에 필요한 실험에서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은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 등이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 등이 동물원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 기증 또는 분양하도록 함,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