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백혜련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입국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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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 또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입국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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