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김철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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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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