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김성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배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안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되,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