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경기․인천의 거주자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서울․경기․인천은 제외)의 세입으로 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