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01 20:39:25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여가활동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병화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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