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01 20:41:24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장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지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유류구매카드로 유류 외의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병화 기자 seoul@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