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일 박대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사장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구성된 기구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