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6.01 20:47:30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병화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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