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7.05.31 21:05:14

[NBC-1TV 정병화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1일 엄용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의 세액을 1,000원에서 300원으로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정병화 기자 seoul@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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